장한지 기자2024. 10. 14. 15:181심 "정직 기간 만료, 권리구제 안돼" 각하이 목사 측, 실질적·경제적 피해 강조할 듯감리회 측 "교단 규정상 정직 불가피" 주장[서울=뉴시스]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로부터 출교 선고를 받은 이동환 목사에 대한 처분이 지난 3월4일 최종 확정된 가운데,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서울 종로구 감리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4.03.04. f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성소수자 축제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목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내달 진행된다.항소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