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법'을 통해 난치병 질환을 앓는 환자를 치료할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대·희귀·난치병 환자가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 등을 받을 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줄기세포치료는 정상 배아줄기세포나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해 손상 부위에 배양하는 치료법이다. 줄기세포는 아직 분화되지 않은 세포다. 반복적으로 분열하면서 신체 내에 새로운 세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손상된 장기에 줄기세포를 인위적으로 삽입하면 손상 부위를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계 질환은 물론 자가면역질환, 암 치료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꿈의 치료제'로 불려왔다.
유전자 치료는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없애고 정상 유전자로 대체하는 치료법이다. 지난해 11월 세계 첫 승인 혈관질환 치료제 '카스거비'가 대표적인 예다. 빈혈 환자의 골수에서 오류가 생긴 유전자를 추출해 교정한다. 교정된 유전자를 다시 환자의 몸에 주입하면 헤모글로빈 생성을 방해하던 유전자가 파괴되고 질환 증세가 완화되는 원리다.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가 활발히 연구돼 왔지만 지금까지는 사전 승인된 연구 대상자에 한해서 임상 연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허가된 사례가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했다.
임상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데다 실제 환자에 대한 치료도 금지된 상황에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제약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본 등 해외로 원정치료를 떠나는 사례도 발생했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를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우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이 완화된다. 기존 '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확대됐다.
지정된 재생의료기관에 대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한다. 재생의료기관이 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에 대해 사전치료계획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치료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생의료기관은 환자에게서 유래한 세포를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을 거쳐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유전자치료제 등을 활용해 환자를 치료할 기회가 확대된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 공포 후 법안별로 정해진 날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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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건희 기자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