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훈 기자입력 2024.12.13 08:00산분장 합법화 초읽기사진=그래픽=김남희 급격한 고령화로 화장장과 봉안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산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24일 장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다. 그런데 장사업계에서는 “이대로면 불법 산분이 난무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내년부터 ‘지정 구역’에 산분장 가능산분장은 화장한 유해를 산, 바다 등에 뿌리고 표지를 두지 않는 장사(葬事) 방법이다. 친환경적이라는 인식 덕분에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선호 장사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23%가 ‘산분’을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이뤄지는 장사 방법 중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