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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키우며 마음의 병 치유…모두 행복하죠”

heojohn 2022. 3. 28. 00:34

[치유농업법 시행 1년] 

입력 : 2022-03-28 00:00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와 학계는 효과 검증과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치유농업사’라는 국가자격증까지 신설하는 등 산업화를 위해 잰걸음을 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일반 국민 사이에선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에 치유농업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체험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종사자들이 말하는 치유농업 장점과 발전방안을 살펴본다.

충남 홍성 행복농장은 성인 만성정신질환자와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이 텃밭에 채소 모종을 심으며 흙을 만져보고 있다.

[치유농업법 시행 1년] 충남 홍성 농장에 가보니

정신질환자·발달장애아 대상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재배농산물 학교급식 등 납품 생산성 저하…정책지원 필요

 

비닐하우스에서 애플민트와 바질 등을 다듬던 이들이 잠시 허리를 펴고 미소 짓는다. 싱그러운 향기를 맡더니 “이야, 기분 좋다!”는 작은 혼잣말도 내뱉는다. 24일 충남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에 있는 행복농장. 양극성 장애(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인 15명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행복농장은 2014년 설립돼 성인 만성정신질환자와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농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부터 교육, 고용까지 연계한 행복농장은 2016년 농촌진흥청과 ‘치유농업 비즈니스 모델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2020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이 됐다.

이곳에는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성인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해 진행하는 ‘자연구시’, 지역의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꼬마 농부학교’,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동해 성인 정신질환자를 위한 ‘돌보는 농부학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연구시 프로그램은 2박3일∼4박5일간 기본과정, 2∼3주간 심화과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의해 4∼6개월간 진행되는 인턴과정, 농업 일선에 투입돼 일반인 농부들과 함께하는 고용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2016년, 2017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2명은 현재 고용돼 행복농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이 아니라 읍내 아파트에서 주거 독립까지 해냈다.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이들은 이곳에서 “혼자 있으면 뭐 하나.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밥 먹고 농사일을 하는 게 좋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최정선 행복농장 상임이사는 “어른도 그렇지만 특히 (발달장애)아이들이 흙과 꽃을 만지는 모습을 보면 참 자유로워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위축돼 있던 예전 모습과 달리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성장하는 것 같다”며 치유농업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행복농장은 사회적 농장으로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농산물 판매를 통한 매출 유지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루꼴라 등 허브류를 재배해 유기농 인증을 받은 뒤 전국 두레생협과 홍성군 학교급식 등에 납품하고 있다. 농산물 매출이 전체의 6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최 이사는 “치유농업도 ‘더불어 살자’는 사회적 농업의 한 종류다. 사람 중심의 치유농업이 되도록 정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자면 농업 생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성=이연경 기자 world@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