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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조건부 면허’ 추진

heojohn 2021. 10. 8. 00:20

입력 : 2021-10-06 00:00

  • 교통 열악한 농촌 이동제한 우려

    생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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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가 시작됐다.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경우 대중교통 등 대안이 마땅치 않은 농촌지역 노인들의 이동권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은 최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세부 도입방안’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을 수주한 국립교통재활병원 산하 교통재활연구소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부과 대상 운전조건, 부과 절차, 법령 개정 필요성, 구체적 시행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은 경찰청이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해 발표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2023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도입 이유는 고령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만4795건으로 전체의 10.5%를 차지했다. 2016년보다 발생건수(8만6304건)와 비율(8.1%)이 모두 눈에 띄게 늘었다.

    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를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생계나 일상생활을 위해 운전이 불가피한 고령층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다.

    실제 정부는 2018년부터 고령층 대상 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전국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360만명 중 반납 인원은 7만6000명에 불과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운전면허 관리 외에 상시적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기술적 해결책에 관심을 둬야 한다”면서 “고령운전자를 포함한 운전 약자의 행동특성과 사고발생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개발해 장착을 의무화하거나 장착 때 보험·세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에 교통 접근성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농촌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할 뿐 아니라 대도시에서 고령자가 지하철 등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과 달리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다”면서 “농촌지역 거주 고령자를 위해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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