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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여아 40대 친모 "애 낳은 적 없다"…법원 영장 발부(종합)

heojohn 2021. 3. 12. 01:02

송고시간2021-03-11 17:27

"유전자 감정 결과에서 범죄혐의 소명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

유전자 검사서 22세 엄마와 이혼 남편은 친모·친부 아닌 것으로 확인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는 석모(48)씨에 대해 법원이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후 언론 인터뷰에서 "(숨진 3세 여아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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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기 기자기자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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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져

(김천=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3.11 mtkht@yna.co.kr

 

(구미·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는 석모(48)씨에 대해 법원이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후 언론 인터뷰에서 "(숨진 3세 여아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이 낳은 아이 행방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라며 출산을 부인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도 "(애를) 낳은 적이 없다고요"라고 대답했다.

또 "유전자(DNA)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했다.

이어 "억울한 게 있으면 말씀해보라"는 질문에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라면서 끝까지 출산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전자 검사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된 석씨의 딸 김모(22)씨와 이혼 후 떠난 전 남편이 친모 및 친부가 아니고,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친모란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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