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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있는 교도소서 두 명이나 임신 가능했던 이유는

heojohn 2022. 4. 16. 00:20

이선영 입력 2022. 04. 15. 21:31 댓글 16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미국의 한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 후 임신을 한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있다.

14일(현지 시각) 미국 뉴저지닷컴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州)에서 유일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됐다. 당국의 조사 결과 아이 아버지는 여성 교도소 수감을 원했던 트랜스젠더 재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한 재소자들은 뉴저지주 법무부에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해당 교도소에는 27명의 트랜스젠더를 포함해 약 800명의 재소자가 수감돼 있다.

앞서 뉴저지주는 지난해 수감자에게 태어날 때 결정되는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법을 제정했다. 다만 법 조항에는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의 경우엔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원하는 성의 재소자들과 함께 수감생활을 할 수 있었다.

뉴저지주는 성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 법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 2명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이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신고한 일부 남성 재소자가 성추행 등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선영 (bliss2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