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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방사선 피폭으로 백혈병" 항공기 승무원, 죽음 뒤 뒤늦게 산재 인정

heojohn 2021. 5. 22. 01:59

고희진 기자 입력 2021. 05. 21. 20:29 댓글 31

 

[경향신문]
비행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으로 백혈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나 끝내 숨진 항공사 승무원이 뒤늦게 산재 승인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7일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 전직 승무원 A씨의 백혈병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A씨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한 이유로 “업무 중 상당량의 방사선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항공사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태양이나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되는 방사선) 노출에 따른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2009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북극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6년간 탑승했다. 2015년 백혈병에 걸린 그는 3년 뒤 북극항로의 우주 방사선 피폭이 발병 원인이라며 산재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5월 숨졌다. 산재 인정에 따라 A씨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북극항로는 우주 방사선 노출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노출 위험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조사에 따르면 일부 객실승무원의 평균 방사선 노출량은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나 방사선을 다루는 비파괴검사자보다 많았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