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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섭취가 신앙훈련'…빛과진리교회 목사 1심 징역 2년

heojohn 2023. 2. 14. 21:38

 

김규빈 기자입력 2023. 2. 14. 16:21수정 2023. 2. 14. 16:28
 
훈련조교 리더들도 징역형…법정구속은 면해
40㎞ 걷고 하루 1시간 재우기 등 엽기적 행위
서울 동대문구

'인분 섭취가 신앙훈련'…빛과진리교회 목사 1심 징역 2년

.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을 폭행하고 인분 섭취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의 관계자와 이들의 가혹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강요, 강요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목사(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훈련조교 리더 최모씨(46)는 징역 1년을, 훈련조교 김모씨(49)는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훈련조교 김씨는 2017년 소속 신도들을 협박해 대변을 먹게 하고 40㎞를 걷게 했으며 목이 졸려 넘어지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 또한 2018년 신도들에게 대변을 먹으라고 협박하거나 40㎞를 걷게 했으며 불가마에서 버티게 하거나 하루 한 시간만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김 목사는 두 사람의 가해행위를 설교 방법이라며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 목사에게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