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하신 대로 사는 생활 지식/창조주 하나님의 사회: 이런 일이?

차별금지법과 기본권.1

heojohn 2020. 12. 24. 01:47

입력 : 2020.12.15 10:45

 

                                                         안창호장로(전 헌법재판관)

 

20206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안(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시안)을 만들어, 그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성별 및 사상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좋은 것 아니냐고 질문한다.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이다. 차별금지법은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며, 차별을 조장할 뿐 아니라, 선량한 미풍양속과 국가질서를 해칠 수 있는 아주 나쁜 법이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설교를 하면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이는 가짜 뉴스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언론이나 방송에서,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에서,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미션스쿨, 신학교)에서, 공공의 장소(길거리, 군대내 교회, 경찰 신우회)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최근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인데도, 방통위에서는 극동방송과 CTS가 차별금지법 반대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경고했다.

 

그 제재는 단기 징역형, 벌금 수백만 원보다 무겁다. 한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손해의 2배 내지 5배의 배상,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10명이면 5천만 원, 100명이면, 5억 원, 1만명이면 500억 원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와 단체는 파산되고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단순 징역형이나 벌금형보다 훨씬 무서운 제재이다.

차별금지법을 7,80%의 국민이 지지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그 법에 대하여 아무런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고 질문 받으면, 많은 사람들은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하면서 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차별금지법이 그런 악법이냐면서 반대한다.

 

어떤 분들은 차별금지법이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등, 아주 나쁜 법이라면,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강력하게 이를 추진하려고 하냐고 질문한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사상과 이념 때문이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좌파의 정체성 정치는 유럽계열의 민족, 독실한 기독교 신앙심, 농촌 거주자들,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과 미국적 정체성의 정당성을 무시하거나 무력화하려 한다.”고 한다(프란시스 후쿠야마,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이수경 역, 한국경제신문, 2020, 196). 반기독교적 이념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장애, 국적 등을 이유로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3).

차별금지법은 차별 대상인 성별이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한다(2조 제1). 성별에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인정한 것은 성의 구별이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한 사회적 성인 젠더(gender)에 의하여 이뤄져야 한다는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면, 인간이 인정하는, 인간이 만드는 제3의 성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