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2023-03-13 18:09 이영주 기자기자 페이지 뇌물수수 홍문종 전 의원 형집행정지 신청은 불허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형 집행 정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했다. 이재록 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목사가 낸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대구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