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권사가 교인 등 425명 상대 668억원 주식투자 ‘사기극’© 경향신문 ‘원금 보장·연 18% 수익’ 속여 투자금 받아 ‘돌려막기’로 범행 검찰, 40대 교회 권사 구속기소 인천 계양구의 한 40대 교회 권사가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도 보장하고 연 18% 수익금도 주겠다며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 등을 상대로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42)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계양구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교인 16명으로부터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을 포함한 총 425명으로부터 668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