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실형·법정구속…"합의 의사 없고 엄벌 탄원"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남성 호르몬을 주체할 수 없다'면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구속 (PG)© 제공: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2시께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B(25·여)씨와 마주 앉아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