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성락교회 김성현 목사 징역 1년 선고 이단 전문가 “교회 분열 가속화될 듯” “진정성 있는 행보가 중요해” 기사입력 2024.02.12 14:33 최종수정 2024.02.12 16:30 기자명김동규 서울성락교회 전경 모습. 서울성락교회 홈페이지 캡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합동·고신 등 한국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서울성락교회의 담임목사 김성현씨가 이단 해제 목적으로 교회 공금 4억원을 청탁금으로 사용했다가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 측과 김씨를 반대하는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의 내부 분열이 심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일 서울성락교회 및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관련 부정 청탁 공판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