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23.10.04 08:39 업데이트 2023.10.04 08:54 현예슬 기자 구독 휴대전화 자료사진. 사진 pixabay 목사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비용을 흥정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파일을 몰래 빼내 유포한 전도사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도사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다가 목사가 성매매 여성과 화대 등을 놓고 대화하는 내용의 통화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A씨는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다른 신도 B씨에게 "목사의 비리를 폭로하려 하니 한번 들어보라"며 전달했다. B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