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04-14 14:24ㅣ 수정 : 2023-04-14 14:26 檢 “강남 아파트 거주, 외제차 모는 등 호화생활” 피해자 평범한 직장인, 주부, 취업준비생 등 ▲ 2021. 5. 14. EPA 연합뉴스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교리를 어기고 신도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537억원을 챙긴 대형교회 집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구태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60대 여성 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의 한 대형교회 교인 등 53명으로부터 총 537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형교회의 집사로 활동하면서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