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24 16:41 수정 : 2022.11.24 17:34 박용필 기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육군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권하는 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참석을 ‘지시’하지 않고 ‘권유’한 조치에 대해서도 위헌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군 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압박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4일 육군훈련소장이 종교행사 참석을 사실상 강제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2019년 논산 육군윤련소에 입소해 한 달여 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됐다. 무신론자들이었던 이들은 기초군사훈련 당시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 행사 중 하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