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간 AI 발생 안 한 산안마을, 예방적 살처분 대상 포함돼 ‘생명 경시’ ‘토양 오염’ 등 사유로 반발…방역당국은 “방법 없어” 입력 : 2020-12-31 16:41/수정 : 2020-12-31 18:26 경기 화성시 산안마을에서 키우고 있는 산란계들이 유정란을 생산한 모습. 사진=산안마을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조치인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하는 농장이 등장했다. AI 방역 지침은 확진 농장 반경 3㎞ 이내 모든 가금류 농장을 예방적 살처분 대상으로 규정한다. 반대하는 곳은 36년간 AI 발생 사례가 없었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당국의 조치가 ‘생명 경시’와 ‘토양 오염’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방역 당국은 강제 행정처분을 들고 나온 가운데 동물보호 및 환경단체까지 논쟁에 가세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