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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주 정명석 성폭행 도운 2인자 정조은 징역 7년

heojohn 2023. 10. 22. 11:34

법원 “초범이지만 죄질 무거워… 성범죄 막기보단 은폐에 급급”

입력 : 2023-10-2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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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총재 과거 사진. 엑소더스 제공

사이비종교집단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의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JMS 2인자 정조은(44·여·본명 김지선)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51·여)씨에겐 징역 3년과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다. 다른 JMS 여성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2년6월,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다른 여성 간부 2명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조은에게 징역 15년, 민원국장 김씨에게 10년, 나머지 여성 간부 4명에게는 징역 3∼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범행이 정명석의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며 “재범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외국인인 피해자들은 감정적 결핍 등 취약한 상태에서 기댈 곳을 찾다가 어린 나이에 입교했으며 피고인들은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은 정명석의 성범죄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일관적 진술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고려할 경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특히 정조은은 수감 중인 정명석을 신격화하는 데 앞장섰고 성범죄를 막기보다 외부 발설을 막는 데 급급했다”고 말했다.

정조은은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A씨(29)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원국장 김씨는 A씨가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 데려오고 2021년 9월 정명석이 A씨를 성폭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간부 4명은 통역을 하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명석은 여신도 성폭행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3차례 A씨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B씨(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6305&code=11131900&sid1=soc&cp=nv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