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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수만명, 수천억 당했다"…'월수익 100%' 목사님의 수상한 투자권유

heojohn 2023. 5. 1. 11:40

입력 2023. 5. 1. 09:48

 
A그룹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많은 노인들 [독자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 블록체인…IT 지식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이같은 사업으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벌써 피해자가 수만명, 피해금액도 수천억원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A 그룹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등 6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대전경찰청 역시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2월부터 수사를 해오고 있다.

A 그룹은 대전 유성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임대 서비스, 줄기세포 배양기술을 이용한 의약품·코스메틱, 글로벌 명품 유통, 온천 글램핑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한편 산하 재단을 통해 불우한 청소년들을 지원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1계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한다', '월수익률이 100%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A 그룹의 회장 B 씨가 세종시의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데, 교회 교인들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파악된 가입자는 약 4만명이며, 모인 돈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A 그룹이 홍보한 사업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실제 A 그룹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는데, ETRI는 그런 적이 없다며 A 그룹을 경찰에 고발했다.

온천랜드 사업을 내세워 투자 홍보한 홍보 포스터

또 충남 공주시에 1만 평 규모의 온천랜드를 조성해 운영수익을 배당받게 해준다고 지난 3월까지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해당 부지는 온천으로 개발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공주시에서 관련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 그룹은 수사가 진행된 현재도 여전히 사업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A그룹은 논란이 일자 공지글을 통해 "당초부터 법무법인의 법적 검토를 거쳐 운영하고 있고 현재도 전문 변호사들의 법적 자문을 받고 있으며 운영형태에 있어서 유사수신행위, 사기, 다단계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행위 등 현행법상 어떤 법규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