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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흥 종교집단, 충북 보은군 땅 ‘싹쓸이’

heojohn 2021. 8. 18. 23:18

2018년 이후 44만6천㎡ 매입

입력 : 2021-08-17 20:59

  • 충북 보은군청 전경. 보은군 제공

  • 충북 보은군에서 중국인 신흥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농지 매입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은군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소유로 넘어간 보은지역 토지는 밭 49필지, 논 103필지, 기타 34필지를 합쳐 186필지 64만6천㎡로 파악됐다.

    산외면(89필지 25만6천㎡), 보은읍(44필지 14만㎡), 삼승면(34필지 9만6천㎡)이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매입가액은 147억원에 이른다.

    국적별로는 전체 면적의 72%인 44만6천㎡이 중국인 손에 넘어갔다. 이어 미국인 12만5천㎡, 유럽인 3만2천㎡, 일본인 6천㎡, 기타 국가 1만7천㎡이다.

    토지 보유 주체는 외국 법인 25만7천㎡, 교포 16만3천㎡, 순수 외국인 13만2천㎡, 합작법인 9만5천㎡ 순이다.

    특히 중국계 외국 법인의 농지 매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보은군의 설명이다.

    보은군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중국의 신흥 종교집단에 속한 귀화 중국인들이 농업법인을 만들고, 실거래가보다 20∼40% 비싸게 매월 1∼2필지씩 농지를 사들였다. 이들은 현재 매입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은 외국인 매입 농지가 군내 전체 사유지 대비 0.16%에 불과하지만, 매입량이 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금 조달계획이나 출처가 불분명해 환치기 등 불법행위가 자행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의 토지 매입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보은군은 지난 5월쯤 관련 부처에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에 관한 법령 제정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군은 주민과 연대해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을 감시할 계획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177089&code=61121111&sid1=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