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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89곳 ‘인구감소’ 소멸위기…고향세가 해법되나

heojohn 2021. 10. 20. 22:15

 

입력 : 2021-10-20 00:00

    •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첫 지정
    • 농촌 69곳…전남·경북 최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중 투입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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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자연적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89곳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 인구 감소를 막을 계획을 세우면 정부는 재정과 규제 완화 등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을 각각 지난해말과 올 6월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된다.

      이번 지정을 앞두고 정부는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 이 지수는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로 구성된다.

      행안부가 이 지수를 바탕으로 선정한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89곳이다. 고령화와 공동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단위 농촌지역이 69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강원(12곳)·경남(11곳)·전북(10곳)·충남(9곳)·충북(6곳)이 이었다(그래프 참조).

      도시지역도 인구 감소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수도권에서 경기 가평·연천, 인천 강화·옹진이 인구감소지역에 선정됐다. 도심 공동화문제를 겪는 광역시 내 일부 자치구(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도 포함됐다. 다만 행안부는 이번 지정의 근거가 되는 인구감소지수의 구체적 산출 방법이나 지역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낙인효과’로 지역이 더욱 위축될 수 있어서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우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상향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단위 계획 수립은 정부 예산(내년도 예산 약 30억원 반영)을 들여 컨설팅한다.

      내년부터 매년 1조원씩 10년간 조성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하고, 특히 기금 중 25%는 광역지자체에 배분해 복수 기초지자체간 생활권 협력사업 등에 쓰이도록 한다. 인구 감소 대응과 연관 있는 각종 국고 보조사업(52개 사업, 2조5600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때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등의 혜택을 준다.

      아울러 관계인구·생활인구·교류인구 등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런 개념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 등은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담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정은 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지역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고향세 도입 14년 차 일본 보니
    • 지방재정 불균형 완화 효과
    • 재정 열악한 지자체 재원 활용
    • 수도 도쿄 지방소득세 유출 매년 늘어 고향세로 빠져나가
  • 2023년 도입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는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재정력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로 기부금이 흘러 들어가면서 지역간 재정력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올해로 고향세 도입 14년차를 맞은 일본에서 고향세가 실제로 지방재정 형평화에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국중호 일본 요코하마시립대학교 국제상학부 교수와 염명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008∼2018년 일본 총무성 자료를 이용해 고향세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고향세는 도입 초기에는 지방으로의 재원 배분 효과가 미흡했지만,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지방재정 형평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고향세 도입 이후 일본에서 고향세 기부자수와 기부액은 모두 크게 늘었다. 일본 전체 인구수 대비 고향세 기부자수 비중은 2008년 0.03%에서 10년이 지난 2018년엔 3.11%로 100배 넘게 늘었다. 인원수로 보면 2018년 고향세 기부자수는 396만2700명으로 2008년(3만3100명)에 견줘 119.7배 늘었다.

    분기점은 2011년과 2015년이었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이 기부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1년 고향세 기부자수는 74만1700명으로 2008년 3만3100명과 견줘 70만명 이상 늘었다. 같은 시기 기부액도 73억엔에서 649억엔으로 증가했다.

    2015년에는 기부 절차를 간소화한 ‘고향세 원스톱 특례제도’가 기부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4년 341억엔이었던 기부액은 2015년 1471억엔으로 4.3배 증가했다.

    늘어난 고향세 기부가 지방재정 형평화에 기여한 것은 2011년부터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이와테현은 그해 지역의 주민세에서 고향세 순수령액(고향세를 통한 지역으로의 기부금 유입액에서 지역 외 유출액을 뺀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3.61%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전까지만 해도 주민세 대비 고향세 순수령액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조차 0.34%(2010년)에 불과했다.

    반대로 2011년 고향세로 주민세에서 가장 많은 세금이 빠져나간 지자체는 도쿄도였다. 이후 도쿄도는 2012년을 제외하고 2018년까지 줄곧 고향세로 인한 지방소득세 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됐다. 유출액도 매년 커지는 양상이다. 2018년 도쿄도 주민세 수입규모는 1조2213억엔인데 이 중 8.13%(993억엔)가 고향세로 빠져나갔다. 고향세를 통해 재정력이 높은 도쿄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재원 이전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형평화지수를 통해서도 고향세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를 확인했다. 이들은 47개 도도부현(일본 광역지자체) 고향세 순수령액의 주민세 포함 여부에 따른 지니계수·변동계수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향세 순수령액을 주민세에 포함하면 불평등 정도를 수치화한 지니계수가 개선됐다. 특히 2015년 이후 고향세의 지니계수 개선 효과는 컸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지역간 재정이 불균등하다는 것을 뜻한다. 2015년 고향세 순수령액을 주민세에 포함하기 전에는 0.4817이었던 지니계수가 포함 후 0.4710으로 낮아졌다. 2018년에는 0.4718에서 0.4448로 개선됐다. 2008년 0.4787에서 0.4786으로 겨우 0.0001포인트와 낮아졌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변동계수로 확인한 형평화 효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변동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낮을수록 지역간 재정의 상대적인 차이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역시 2015년을 기점으로 형평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고향세 순수령액의 주민세 포함 전후 변동계수는 2015년 1.2110에서 1.1796, 2018년에는 1.2257에서 1.1328로 개선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에서도 고향세가 제대로 성숙한다면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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