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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겠다면서 국민만 때려잡나…역대급 보유세 폭탄 터진다

heojohn 2021. 3. 15. 17:35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9% 넘게 오른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있었던 세종시의 경우 집값이 급격히 오른 영향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0% 이상 폭등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작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왔으나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 상승률을 찍었다.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전국에서도 세종이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했으며 경기도 23.96%, 대전 20.57% 순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서울은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91% 상승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 워낙 많이 올랐기에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하지만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현실화율을 1.2%포인트만 올렸다고 밝혔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연평균 3%씩 올리고 9억원 미만은 2023년까지 현실화율을 중간목표 70%까지 올리고 나서 이후 3%포인트씩 높이는데, 전체 공동주택의 92.5%를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이 0.63%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시세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서울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대구 1억700만원 등 순이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중위가격 순위가 바뀌었다. 이 때문에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0% 이상 폭등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 등지를 중심으로 재산세가 급등할 전망이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호, 서울은 16.0%인 41만3000호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작년 1383만호보다 2.7% 늘어난 1420만5000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