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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은 간첩, 대한민국 공산화 시도" 전광훈 목사, 대법서 무죄 확정

heojohn 2022. 3. 17. 18:11

김경호 입력 2022. 03. 17. 18:01 댓글 5

文대통령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받아
"자유우파 당선"..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10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2월2일부터 2020년 1월21일까지 광화문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전 목사는 자신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간첩, 공산화 등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인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집회 발언 내용만으로는 전 목사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전 목사의 (간첩) 발언은 문 대통령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 내지 수사학적 과정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공산주의는 사람마다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전 목사의 발언 당시 특정 정당의 지역구 내지 비례대표 후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부족해 그의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