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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 가야한다" 신도 9명 성폭행한 목사..교회 돈도 빼돌려

heojohn 2022. 3. 17. 16:10

윤난슬 입력 2022. 03. 17. 15:43 댓글 3

 
【서울=뉴시스】

[정읍=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해 징역 12년이 확정된 목사가 이번에는 교회 돈을 빼돌린 혐의로 또다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전재현)은 17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66)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목사는 2014년부터 교회 화재 보험료와 교회 돈 등 1억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목사는 교회에 사용될 화재 보험료 4800여만원을 자신이 소유한 건물 화재 보험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회 돈 5800만원을 생명보험 가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교회 돈을 공적인 곳에 썼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계장부와 회의록, 교회 장로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A목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액수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회계 질서를 어지렵혔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목사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A목사는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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