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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의 응징... 10대 자매 150차례 성추행한 목사, 징역 7년

heojohn 2022. 3. 14. 21:31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3.14 14:38
 
 
 
 
 
대법원./뉴스1

10대 자매를 상습 성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원도 한 교회 목사이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던 A씨는 2007년부터 2년여간 센터에서 사건 당시 10대였던 세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8년 교회 사무실에서 당시 17세였던 B씨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B씨의 동생 C씨(당시 14세)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에는 C씨를 불러 책장 뒤 공간으로 데리고 간 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며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이에 C씨가 시선을 돌리자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보도록 했다. B씨 등은 수사기관에서 50~100여회, 많게는 150회까지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과자를 사먹으라며 1만원씩 돈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10년간 트라우마를 겪던 B씨 등이 뒤늦게 A씨를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자매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추행방법과 범행장소의 구조, A씨의 언행에 관해 진술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지어내 말할 수 없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과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