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하신 대로 사는 생활 지식/하나님 백성의 건강 관리

'스텔스 코로나' 대책 없다..재확진 124명 중 무증상 수두룩..

heojohn 2020. 4. 15. 09:48

 

신진호 입력 2020.04.15. 05:01 수정 2020.04.15. 07:03 댓글 1885

현재페이지 URL복사 https://news.v.daum.net/v/20200415050153073URL복사

 

세종시, 해수부 공무원 등 5명 재확진 판정
대구 재확진자 54명 중 12명 '무증상' 확진
2차 감염 사례 없어, 재검사·모니터링 진행
방역당국 "격리해제후 2주 자가격리" 권고

지난 13일 세종시에 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40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28일 격리 해제된 뒤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해왔다. A씨는 천안의료원에 입원해 두 번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발열과 기침 등이 없던 ‘무증상’ 확진자다. 다행히 그와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지난 7일에도 교육부 소속 공무원 B씨(50대)가 격리 해제 13일 만에 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의 딸(10대)도 같은 날 재확진 통보를 받았다. 격리 해제 이후 B씨가 접촉한 사람은 가족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2명은 재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코로나19 재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코로나19 재확진자(재양성자)는 124명으로 집계됐다. 13일 116명보다 8명이 늘어난 수치다. 재확진자는 20대가 28명(22.6%)으로 가장 많고 50대 23명(18.5%), 30대 19명(15.3%), 60대 15명(12.1%), 40대 13명(10.5%) 등이다.

완치자가 5000명을 넘어선 대구에선 54명이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42명은 유증상, 12명은 무증상이었다. 대구시는 재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확인, 자가 격리를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2차 감염 여부도 조사 중이다.

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대기소를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세종에서는 확진자 46명 중 21명이 완치돼 격리가 해제됐다. 완치자 전수조사에서 5명이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직 조사가 다 이뤄진 게 아니라서 추가 재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방역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무증상 상태에서 재확진 판정이 나왔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재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 6일부터 퇴원자를 대상으로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확진자 가운데는 2주가 지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C씨(40대 여성)처럼 격리가 해제된 뒤 18일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 C씨는 지난 4일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으로 이동한 게 확인돼 방역 당국이 긴급하게 소독작업을 벌였다. C씨처럼 격리가 해제된 뒤 외출해도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재확진자에 대한 감염 경로와 전파 위험성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들의 감염력이 얼마나 되는지, 항체가 형성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재확진자에 따른 2차 감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자치단체의 퇴원자 사후 관리는 ‘안내’ 수준이다. 퇴원 전 관할 보건소가 보건교육을 진행하고 2주간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도록 당부하는 방식이다. 증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보건소에 연락하고 재검사를 받도록 안내도 한다.

자치단체에도 별다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세종시는 퇴원자를 대상으로 재검사(퇴원 후 7일, 14일 두 차례)를 받도록 했다. 대구시는 지난 7~8일 이틀간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외출 자제 등을 당부했다. 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격리가 해제된 뒤에도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기침·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등 재감염이 의심되면 다시 검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재확인에 따른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재확진은 몸속에 남아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격리 해제가 되더라도 외출을 삼가고 가족과의 접촉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정종훈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