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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국인 계절근로자 1700명 한국땅 밟는다

heojohn 2021. 4. 30. 19:45

입력 : 2021-04-30 00:00 수정 : 2021-04-30 14:37

 

7월까지 입국…농촌 투입

내국인 파견근로자도 운영

 

우즈베키스탄 출신 1100여명을 포함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700명이 29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순차적으로 한국에 들어온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은 2019년 12월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농업분야의 최초 파견근로자도 내국인 1000명 규모로 5월 중 경기 여주, 전북 무주 등 농촌 지방자치단체 17곳에서 일을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63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5월6일에도 106명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14일간의 격리기간을 거친 뒤 강원 양구지역에 배치된다. 양구지역은 6월 181명을 포함해 350명의 우즈베키스탄인을 상반기 중 받는다.

6월까지 국내로 들어오는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는 강원 홍천(410명)ㆍ인제(210명), 경북 영양(164명) 등 1134명에 달한다. 경북 봉화(50명) 등지에 배치되는 베트남인을 포함하면 늦어도 7월까지는 6개국 17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한국 땅을 밟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국내 유입에 걸림돌로 작용한 ‘귀국보증’ 제도를 대폭 완화한 데 따른 성과”라고 설명했다. 귀국보증은 인력을 보내는 국가가 계절근로가 종료된 자국민의 재입국을 받겠다고 약속하는 서류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지자체가 상대국 정부로부터 귀국보증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어려운 농촌 현실을 고려해 상대국 정부뿐 아니라 상대국 지자체의 귀국보증도 인정하는 내용으로 최근 제도를 개선했다. 농촌 지자체의 노력도 한몫했다. 양구군과 영양군은 우즈베키스탄ㆍ베트남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계절근로자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첫선을 보이는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도 의미가 남다르다. 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농가)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농업분야엔 전례가 없었다.

정부는 앞서 3월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확보한 17억원 등 21억6000만원을 들여 최대 6개월간 내국인 파견근로자 1000명의 고용을 지원한다. 농가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수수료를 근로자 1명당 한달 36만원(정부 80%, 지자체 20%) 수준에서 대신 내준다. 1차 사업대상 17곳 시ㆍ군이 파견사업주를 지정하고 근로자를 모집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 농가는 5월 중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기자의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