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무신론 비판(진화론+유물론)/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유물론 비판

『공산당 선언』에 대한 비판

heojohn 2020. 3. 9. 21:47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공산당 선언은 인류 사회역사를 유물론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산주의 사회로의 발전은 필연적이라고 예언하기까지 한다. 말하자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모든 진리와 종교와 철학적 사상들을 폐기하고 유일하게 남게 될 종교적 공산주의 사회에서 예언자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다. 신이 없는 종교적 공산주의 제도에서 예언자는 그 자신이 교주가 되므로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언은 실현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닌 예언은 오류이므로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이론은 이후에 계속 수정되었지만, 공산당 선언에 나타난 핵심사상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권위에 의해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공산당 선언의 핵심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을 정당화하는 계급투쟁이다. 마르크스는 이후에 공산당 선언의 이론적 체계화에 힘을 쏟아 자본론을 썼으나, 그가 쓴 1권에서 새로 주장견한 것은 계급투쟁의 원인이 되는 잉여가치론뿐이다. 엥겔스 역시 다윈의 종의 기원에 나타난 생물학적 진화론을 끌어들여 공산주의 이론을 과학적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반듀링론을 썼다. 마르크스가 죽은 뒤에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못 다 쓴 자본론2권과 3권을 완성하는 데 주력했었다. 그러므로 공산당 선언에 나타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예언의 바탕인 계급투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비판적으로 다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하면 공산당 선언에서 주장한 계급투쟁은 인류역사의 원시시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사회적 생산관계가 이 투쟁의 원인을 만들고 또 이끌어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생산수단을 소유한 소수의 지배계급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거느렸다. 봉건제도를 무너뜨린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서 계급형태는 지배적 부르주아와 피지배적 프롤레타리아로 바뀐 것뿐이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가 계급투쟁에서 승리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점차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고, 마침내는 유토피아적인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의 예언에 의하면 부르주아 사회가 필연적으로 붕괴되는 이유는 탐욕적인 부르주아가 점점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수단을 기계화하고 프롤레타리아의 임금을 착취하는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점점 다수가 되는 프롤레타리아트는 해고의 위협과 착취에 대항해서 소수의 부르주아지와 계급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수인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는 필연적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주장은 자본주의 사회제도가 전적으로 부르주아지 독재에 의해 지배되고 부르주아지가 전혀 견제를 받지 않는다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자체적으로 부르주아의 탐욕을 견제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종교적 절제의 윤리와 노블레스 오블리쥬(Noblesse oblige) 정신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11표제의 민주적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들이 프롤레타리아트의 표를 얻기 위해 자본가의 일방적인 탐욕을 견제하는 법제를 만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게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지적한 내재적 모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주장은 자본주의 사회의 자체적 해결 능력을 간과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아예 폐지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부르주아지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착취하기 때문에 계급투쟁과 사회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예언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마침내 계급은 물론 국가마저 없어지게 할 것이라는 예언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했던 국가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 공산주의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반동으로 몰아 숙청, 처형, 강제수용소 수용 등 비인간적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그들의 예언과 반대로 나타났다. 공산당 선언이 오류였다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공산당 선언의 오류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잉여가치착취설이다. 마르크스는 그의 자본론1권에서 계급투쟁의 원인이 되는 부르주아의 잉여가치 착취를 설명하기 위해 C(투하자본=c+v)C(생산물 가치=c+v+s)로 가치가 증식되는 과정을 정식화하고 있다. 여기서 본래의 생산물의 가치를 만드는 투하자본 C는 원재료(c)와 임금(v)뿐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원래의 생산물 가치는 투입된 원재료와 생산자의 노동시간에 지급한 임금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부르주아는 이것을 C로 값을 매겨서 판매한다. C에는 잉여가치 s가 덧붙여져 있다. 마르크스의 관점에 의하면 C’의 구성요소인 잉여가치(s)는 원재료(c)에 아무리 많이 투자(C)해도 그것만으로는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프롤레타리아의 노동(v)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잉여가치는 프롤레타리아의 노동(v)이 없으면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하는 잉여가치설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잉여가치(s)가 노동을 제공한 프롤레타리아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엥겔스는 잉여가치를 발견한 것이 마르크스의 최대 업적이라고 칭송했다.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에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의 동력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노동자의 몫인 잉여가치를 자본가가 착취하고 있다는 잉여가치착취설 주장이다. 오늘날에도 이런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경제학자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잉여가치는 프롤레타리아의 노동만으로 생겨나는 것인가? 마르크스 이론에 의해서 잉여가치를 공식화하면, s=C-C(c+v)가 된다. 말하자면 잉여가치는 투하자본(원재료+노동자의 임금)에 덧붙여진 것이지, 노동만으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주장은 원재료와 임금에 투하된 초기자본을 무시하고, 노동만을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단면적 사고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의 임금(v)이 적정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임금이 적정한 것인지는 논외로 하고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설 공식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논의해보기로 하자. 마르크스의 공식에서 잉여가치(s)는 이미 투하자본이 지급한 노동자의 임금과 원자재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 원재료 c에는 재료 이외에도 잉여가치를 획득하기까지의 운송, 저장, 광고 등의 판매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살펴보면 이미 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었다. 때때로 잉여가치가 손해(-)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손해는 투하자본에 귀속될 뿐, 노동자는 받은 임금을 돌려주지 않으므로 손해를 입지 않는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의 공식에서 나타난 논리로 보았을 때, 잉여가치는 원재료와 임금을 지급한 투하자본(C)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생명의 위험을 걸고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전리품이 돌아가는 것은 인간사회에서 역사적으로 공인된 규칙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투자도 마찬가지다. 잉여가치가 자본가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이런 위험을 투하자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도 노동자가 임금이라는 보상이 없다면 노동을 하지 않듯이, 자본가도 잉여가치라는 보상이 없이 손해를 보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가 일할 곳도 받아야 할 임금도 없다. 아무도 일하지 못하는 사회, 다시 말해서 아무도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정부와 노동자가 과연 공멸하지 않고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성공해서 공산당이 집권했던 국가의 역사가 대답을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공산주의 이론대로 투하자본을 정부가 담당했던 국가들은 계속 손해를 감수하던 끝에 자본이 고갈되어 스스로 붕괴했거나 공산주의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신적인 권위로 공산당 선언에서 설교했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예언이 오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적정 이상의 잉여가치가 발생하면, 자본가가 독식하지 않고, 노동자에게도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법제화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해서 정당한 것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