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민 입력 2021. 10. 22. 20:16 수정 2021. 10. 22. 20:51 댓글 1438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5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 법원 "목사 지위 악용해 어린 신도 성·노동 착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어린 신도들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노동 착취까지 일삼은 50대 목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이 목사는 어머니와 어린 아들에게 성관계까지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5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